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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연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요건, 절차,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라는 전제 조건 하에,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자(채용 대상 구직자)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채용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했을 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한 자
2.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등록자
5. 기초생활수급자
6. 한부모가정 또는 여성가장
7. 고령자(만 55세 이상) 중 장기 실업자
8.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이러한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과 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대규모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분할 지급 방식으로, 최초 6개월 근무 후 절반(360만 원 또는 180만 원), 12개월 근무 시 나머지 절반이 지급됩니다.
단,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거나,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시기
1. 구인 등록 및 채용
사업주는 워크넷 등을 통해 구인 등록을 합니다.
해당 구직자 역시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최초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장려금 신청
채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임금 지급이 확인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은 6개월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 심사 및 장려금 수령
고용센터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근무 실적, 임금 지급 여부, 고용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통과 시, 지정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수서류와 제출 방법
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구직자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서 (고용센터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장려금 수령 계좌)
서류는 구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신청
오프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접수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약 2~3주간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통과 시 등록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구직자와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 지인 등과의 특수관계 채용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이상)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구직등록 상태를 유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이 누락된 상태에서 채용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 인건비 지원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넘어, 구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비용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안겨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구직자 등록 여부와 정규직 채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6개월 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