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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학원비나 도서 구매비, 공연 관람료 등만 해당되었지만, 이제 운동 관련 지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로 얼마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도입되었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 촉진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도서·공연비는 대표적인 문화생활 장려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 별도 추가 공제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금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시행 일정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사업자 신청 마감 : 2025년 6월 30일까지 관련 시설 사업자가『문화비 소득공제』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해야 함
대상 및 범위
대상 시설: 민간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약 16,000여 개 + 공공체육시설(지자체 체육관·수영장 등) 약 1,300여 개, 총 17,300여 개의 체육시설
📌 어떤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인가?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된 체육시설업소여야 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에 한정
예: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
2. 직접적인 운동·체육활동 목적
순수히 운동 목적의 시설만 해당
예: 헬스, 수영, 필라테스, 요가, 체조 등
단, 단순 레저·오락이나 숙박·온천 시설에 부수된 체육공간 등은 제외될 수 있음
3.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결제 등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적용 가능 (해당 업소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하고,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돌려받을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혜택
공제율 :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적용
한도 : 연간 최대 300만 원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포함 통합 한도)
총급여 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혜택 적용 대상(7,0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 20%)
PT :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강습비는 이용료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결제 방식 :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포함), 단 간편결제는 사업자 등록된 곳에서만 유효
✏︎ 예시
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연간 헬스장 이용료 200만 원 결제 시 → 200만 원 × 30% = 60만 원 공제
동일 건 내에서 PT 포함 시 공제 계산:
PT 구분 없는 경우 전체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예: 100만 원 지출 시 50만 원만 인정)
👩🏫 적용 시 유의사항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법 시행일 이후 결제부터 적용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소급 적용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2. ‘등록된’ 사업자 확인
홈택스 소비분석 자료나 소득공제 대상 업종 목록에서 사전에 확인 필요
(간이과세자나 무등록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 아님)
3. 세액공제 아님, 소득공제임
체육시설 이용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 → 세율 따라 환급액 달라짐
4. 카드사 연말정산 자료 확인
연말정산 시즌에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내역’에서 체육시설 사용분이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필수
🔍 체육시설 소득공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헬스장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2. 수영, 요가, 필라테스를 꾸준히 수강 중인 주부
3.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40~50대
4. 자녀와 함께 체육관, 탁구장 등을 다니는 가족 단위 지출이 많은 가정
특히 정기결제를 하거나 장기 등록을 계획 중인 경우, 이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결제 시점을 7월 이후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건강과 세제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정부의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절감 수단을 넘어, “운동이 생활이 되는” 시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세금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실내체육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가, 시민 개개인뿐 아니라 체육시설업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한 푼이 아쉬운 연말정산 시즌,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습관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