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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부터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주거비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신혼가구에게 직접적인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제공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시 내 민간 임대주택에서 실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② 가족 요건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 현재 혼인 상태여야 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한 가구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해당)
③ 주거 요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료 130만 원 이하 기준
④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84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기준이며, 세전 소득 기준
🏠 전세·월세 지원 대상 기준 상세히 설명
전세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주택: 보증금 및 월세를 합산하여 월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거비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 혼합형(반전세) 계산법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전월세 전환율 5.5% 적용, 만원 단위 절사)
실제 월세를 더한 후 → 총합이 13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예시
전세 1.5억 원 → 환산 월세 약 68만 원
실제 월세 60만 원
합계 128만 원으로 기준 충족 → 신청 가능
🧾 주요 조건 요약
전세 :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 보증금 환산 금액 + 월세 합산 ≤ 130만 원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기타 주택 조건 : 공공임대주택(예: SH, LH 등)은 제외 **무주택 가구여야 함
📆 유의할 점
반전세(전세+월세) 가구도 합산 계산으로 지원 여부 판단
85㎡ 이하의 전용면적도 필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신청 기준일(공고일 기준) 무주택 유지 여부도 함께 고려
지원 내용
서울시는 선정된 가구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기간 : 최장 6개월 (1회 한정)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용도 제한 :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 전반에 사용 가능
※ 단, 동일한 기간에 정부나 서울시의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6월 24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서울주거포털 접속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출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배너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필요
2) 방문 접수
관할 자치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스캔 또는 촬영 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1. 신청서(서울시 소정 양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자녀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전입세대 열람 내역
6.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주민등록등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 후 선정되며, 소득, 자녀 수, 주거 조건 등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예시
1순위: 자녀 수 2명 이상 & 중위소득 100% 이하
2순위: 자녀 수 1명 & 중위소득 120% 이하
3순위: 자녀 수 1명 & 중위소득 150% 이하
각 구청에서 심사 후 서울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 안내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로 거주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도 민간 임대주택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고가일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네, 혼인신고와 출산이 모두 이뤄진 상태면 인정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혼인 상태여야 합니다.
Q3. 예전에 임대주택 입주지원 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과거 지원 이력은 무관하나, 현재 서울시 또는 국토부 주거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배우자도 해당하나요?
A. 기본적으로 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므로, 외국인 배우자라도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산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선정 이후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주거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책 활용 팁
① 서울주거포털 사전 가입
서울주거포털 계정을 미리 만들어두면 신청 시 정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
출생신고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신청하면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③ 자치구별 문의 적극 활용
자치구별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콜센터(120 다산콜)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출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주거비는 신혼부부가 가장 크게 느끼는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이 주는 체감 효과는 매우 큽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이 정책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